'정자교 붕괴 사고 책임' 분당구청 공무원 7명 재판에
검찰, 신상진 성남시장 '혐의없음' 처분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보행로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에서 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3.04.07. [email protected]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19일 교량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공무원 A과장 등 7명(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책임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공무원 1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해 정자교 붕괴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9⁓2022년 사이 분당구 관내 교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중 4개 법인, 대표자 등 9명을 시설물안전관리법위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업체들은 교량 안전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신상진 성남시장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이 사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편성,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교량 관리업무 전반이 분당구청에 위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자교는 시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교량이다. 지난해 4월5일 오전 9시45분께 정자교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이 다리를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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