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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BC 신축공사 현장, 서울시 '감리비 공공예치' 동참

등록 2024.12.20 06:00:00수정 2024.12.20 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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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시스] 기념사진 촬영(이석기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이중열 GBC 개발사업단장). 2024.12.20.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념사진 촬영(이석기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이중열 GBC 개발사업단장). 2024.12.20.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하고 지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건축주), 건원엔지니어링(감리자)이 지난 19일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협약식은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이중열 GBC 개발사업단장, 이석기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사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9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렸다.

'건축 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 및 지급'이란 민간 건축 공사 감리가 건축주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건축주가 감리비를 직접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고 허가권자가 감리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 후 감리자에게 지급한다.

감리자가 건축주와 직접적인 금전 거래 없이 감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해 소신 있는 감리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현장별 공사 감리 계약에서 정한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건축주가 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예치한다. 계약에서 정한 지급 예정일 7일 전까지 감리자가 지급을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 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현장 중 상주 감리 현장 또는 책임 상주 감리 현장이다.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 해당된다.

세 기관은 GBC 현장에서도 공사감리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많은 민간 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대자동차의 감리비 공공예치 사업 참여 결정은 건설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령 개정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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