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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10만원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입

등록 2024.12.22 11:00:00수정 2024.12.22 1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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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00명 선발…중위소득 140% 미만만 가능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영농정착지원금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료 = 농식품부 제공) 2024.12.21. *재판매 및 DB 금지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료 = 농식품부 제공) 2024.12.21.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한다. 1차에서 3000명, 2차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내년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는 농외근로 허용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되면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한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외근로가 허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은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된다.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연 3개월에서 연 5개월로 확대된다. 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은 영농을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지원하려는 청년은 내년 2월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탄탄로'(youngfarmer.greenda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내용과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한다.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2월)와 면접 평가(3월)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청년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농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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