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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쌍방울, 개선기간 종료…심의 요청해야"

등록 2024.12.23 14:59:24수정 2024.12.23 1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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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쌍방울에 대해 지난해 12월22일 부여한 개선기간이 전날 종료됐고, 쌍방울은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인 다음달 2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23일 공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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