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쌍방울에 대해 지난해 12월22일 부여한 개선기간이 전날 종료됐고, 쌍방울은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인 다음달 2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23일 공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