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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발암성 물질 PFAS 검사·개선 의무화…"수돗물 안전대책 강화"

등록 2024.12.24 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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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기지 전용수도 등에서 발암성 물질 잇단 검출

[밴쿠버=AP/뉴시스]지난 7월7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의 공공 수도꼭지에서 한 사람이 물병을 채우고 있다 2024.12.24

[밴쿠버=AP/뉴시스]지난 7월7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의 공공 수도꼭지에서 한 사람이 물병을 채우고 있다 2024.12.24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환경성이 발암성이 의심되는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해 사업자의 정기적인 수질 검사 및 개선을 의무화하는 '수질 기준 항목'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을 정했다고 지지(時事)통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환경성은 이날 전문가 회의에서 수도법에 근거해 이 같은 안을 제시하면서 수돗물 검사를 엄격화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PFAS는 발암성 화학물질로 포장재 등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지만 분해가 잘 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 물질로 불린다. 일본 내에서는 제조·수입은 이미 금지됐지만 분해되기 어려운 성질로 인해 토양 등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가 설명했다.

환경성은 현재 '노력의무(努力義務·위반 시 제재는 없음)'인 수도 사업자에 의한 수질 검사를 '의무'로 전환, 2026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환경성은 전문가 회의에서 검토를 마치는 대로 내년 봄을 목표로 방침을 정리해 중앙환경심의회(환경상의 자문 기관)등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PFAS의 대표적인 물질인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은 수돗물에서 검출될 가능성은 낮지만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수질관리 목표설정 항목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체중 50㎏의 사람이 매일 2리터(L)의 물을 마셔도 건강에 영향이 없는 농도로서 PFAS의 일종인 PFOA와 PFOS의 합계로 1리터 당 50나노그램(ng·10억분의 1g)으로 잠정 목표치를 정했다. 수질관리에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검사 등은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각지의 수돗물과 하천, 우물물로부터 검출이 잇따르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올해 수질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NHK에 따르면 PFAS에 대해 전국의 '전용 수도' 조사를 국가가 처음 실시한 결과 44곳에서 잠정 목표치를 넘는 값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수도란 지자체 등이 운영하고 일반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등과 달리 대학이나 병원, 공동주택 등의 관리자가 해당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수도를 의미한다. 전용수도의 대부분은 우물물을 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수질관리가 의무화 돼있다.

전용수도는 자위대 기지나 교도소 등 국가 시설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NHK에 따르면 자위대 관련 시설의 전용수도에서는 항공자위대 아시야 기지(후쿠오카현)에서 목표치의 30배에 해당하는 1L당 1500ng이 검출됐고, 육상자위대 히가시다치카와 주둔지(도쿄도)에서도 목표치의 7배에 해당하는 343ng이 검출되는 등 총 5곳에서 목표치를 웃돌았다.

올해는 9월 말 시점에는 검출이 제로(0)였지만, 잔류하는 PFAS가 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수질 기준으로 끌어올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수질기준 대상이 되면 지자체 등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속 농도를 조사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수를 멈추거나 수질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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