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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

등록 2024.12.24 1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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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의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약 4000만원 이상,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약 7억원 이상의 체납액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한 뒤 찾아가지 않은 금액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수입으로 귀속된다.

시는 사업자가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의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가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체납자의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체납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방안이다. 미지급 환급금을 통해 체납액을 해결하는 것이 소멸시효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는 것보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시는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했고,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23일 미지급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이를 계기 삼아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기반으로 압류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모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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