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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송비용 채권 징수활동…7300만원 회수

등록 2024.12.26 09:27:33수정 2024.12.26 1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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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채권 357건 회수 활동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올 한 해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징수 활동을 펼쳐 모두 7300만원을 회수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법적 비용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사법상 채권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련 법에 따른 체납 처분이 불가능해 법원을 통한 절차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도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소멸시효(10년)가 임박한 채권을 우선 관리하며 ▲채권압류추심 ▲동산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관리 등 모두 357건에 대한 채권 보전 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16건 7300만원이 징수됐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도 대상 손실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해 패소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된 2건의 소송비용 1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채권압류를 통해 360만원을 추심했으며, 남은 채무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는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고 여러 차례 독촉에도 소송비용을 미납했지만, 동산강제집행 당일 926만원을 완납했다.

양평군에서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C씨는 하천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후 경기침체를 사유로 납부를 미뤘으나 도의 실태조사와 강제집행 절차 안내 뒤 440만원을 즉시 완납했다.

도는 나머지 미징수 건과 매년 50~70건씩 발생하는 신규 채권에 대해 사전 신용·거주지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채권 관리와 납부 독려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소송비용 채권 회수 매뉴얼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 회수 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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