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4조2교대 조건부 승인…"인력충원 먼저"
정원 부족한 사업소에 인원 충원 후 실시
인원 부족한 사업소 40여곳, 110여명 파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공공운수노조가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철도파업지지 문화제를 열고 철도 인력 확충, 외주화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26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코레일의 근무체계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를 승인했다. 이번 근무체계 전환은 지난달 철도노조의 총파업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변경을 승인한 것이다.
노조는 총파업에서 ▲4조 2교대 전환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원의 체불임금 해결(기본급 100% 성과급 지급) ▲2급 이상 직원의 2년간 임금동결 ▲개통노선에 필요한 인력 충원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다만 이번 승인은 정원이 부족한 사업소에 인원을 충원한 뒤 실시하는 사실상의 조건부 승인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인원이 부족한 사업소는 40여곳, 인원은 11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코레일은 4조2교대 승인 소속은 총 542개 소속 중 499개가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51개 소속은 내년에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이 근무제를 4조2교대로 전환하면 승인 대상은 1만4681명이 된다.
앞서 코레일 노사는 지난 2018년 6월 직원들의 근무체계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개편하기로 하고 2020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는 특별감사를 벌여 코레일의 근무형태를 3조2교대로 원복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코레일 직원들의 근무여건 악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지난해와 올해 파업을 통해 4조2교대를 요구해 왔다.
코레일도 국토부의 4조2교대 전환 시행에 따라 행정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 사업소마다 조별 근무인원을 (4조2교대를 할수 있도록) 맞추면 국토부에 신고를 하면 된다"면서 "현재 조별인원을 맞추지 못한 사업소가 있고 인력 충원시 근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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