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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치사 뺑소니'… 술타기 의혹 운전자 구속 송치

등록 2024.12.26 11:18:32수정 2024.12.26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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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못해

'70대 여성 치사 뺑소니'… 술타기 의혹 운전자 구속 송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차량으로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하고, 뺑소니를 친 혐의를 받는 운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중 술타기 의혹을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B(40대·여)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8일 오전 5시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상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를 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씨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C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다.

두 차량에 잇달아 치인 C씨는 숨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2시48분께 A씨를 붙잡았고, B씨는 같은 날 오후 4시34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특히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일명 '술타기' 의혹을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해 절반 가량 마셨다고 주장했고, 실제 경찰의 음주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훈방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시는 영상 등을 확보하는 등 숙취 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지만, 사고 이후 마신 술병과 음주량 등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술타기 의혹 때문에 A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음주운전 정황과 사고 이후 술을 마신 점 등을 적시한 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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