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유죄판결 파기됐지만…애경산업 "해결·구제 노력 이어갈 것"
2심서 전직 대표 등 관계자에 유죄 선고했지만 대법원서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애경산업 로고(사진=애경산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대법원이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애경산업은 자사 제품으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법적 책임과 별개로 문제 해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6일 애경산업 측은 "저희 애경산업이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적 책임 문제를 떠나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동안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 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였다.
1심은 이들이 판매한 제품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연구자료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기업들이 주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사장에게는 금고 4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에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분이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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