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78%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것 있어"…공정위, 불공정관행 법 집행 강화
공정위, 가맹거래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물품대금 카드 결제 허용 37% 불과…방식도 제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법 집행 및 상생 유도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가맹거래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편의점·한식·치킨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해당 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6%였다. 지난해 76.9%에서 5.3%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로, 전년(38.8%) 대비 16.1%포인트나 크게 늘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78.7%로 나타났다. 더욱이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55.2%에 달했다.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으로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을 꼽았다.
앞서 공정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해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9.5%는 '지정장소 방문 후 현장결제'만 허용하는 등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6.5%였다. 이들의 평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비율은 가맹본부 30.6%, 가맹점주 69.4%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 및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확인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유도 및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불공정관행 및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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