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간호사 수련 환경 개선…종합병원 내 교육간호사 2명 배치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간호사가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4.03.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신규 간호사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간호사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 중증 환자가 우선 입원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도 명확히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을 신설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 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대상자도 명확히 규정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 인력 기준도 완화한다. 이전에는 가정전문간호사만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외에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중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 구분된 간호 관련 항목도 '간호학 총론'으로 통합했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을 구체화해 임상 현장에서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시행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다양한 교육 전담 간호사 채용 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간호교육 수준의 향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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