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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가족친화' 진입장벽 낮춘다…모범 기업은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록 2024.12.27 11:24:05수정 2024.12.27 1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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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가족친화인증제도 개편…3단계로 분류

예비인증은 간소화된 심사기준 적용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세제 지원 검토

육아휴직 제도 밖 부모 위한 대책 논의

[세종=뉴시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모범기업엔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같은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7일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보완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고위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기존 '인증'만 있는 체계에서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 예비인증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고안됐다. 예비인증에 대해선 출산·양육에 특화,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또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일정기간 이상 노동법 준수에 문제가 없는 선도기업에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와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가족친화인증 주기도 개편한다.

저고위는 추가 보완과제로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은 202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날 회의에선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들을 위한 일·가정양립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의 틀 내에서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 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 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고위는 지난 6월19일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이후 151개 과제 중 147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추가 보완과제 23건에 대해서도 모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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