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수수료 갈등' CJ온스타일-케이블TV3사에 "1개월 내 협상" 시정명령
과기정통부 "사업자 선에서 협상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것"
CJ온스타일·케이블TV 3사 "정부 입장 존중…성실히 임할 것"
[서울=뉴시스]홈쇼핑 CJ온스타일이 5일 자정부터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등 일부 케이블TV에서 방송 송출을 중단했으나 과기정통부로부터 시정명령 예고를 받고 26일 정오부터 방송을 재개했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송출 수수료 갈등으로 블랙아웃(채널 송출 중단) 사태를 야기한 'CJ온스타일'과 케이블TV 3사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에 27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내년 1월 26일까지 송출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 한 후 그 결과를 열흘 이내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시정명령이 내려진 배경은 CJ온스타일과 케이블TV 3사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실하게 협상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특히 송출 중단은 양측이 명확하게 합의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CJ온스타일에 가이드라인의 고려요소에 근거해 사회적 통념상 합리적인 송출대가를 제시하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CJ온스타일은 입장을 내고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성실히 협상을 했으나 과기정통부의 판단 존중한다"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기 위해 협의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케이블TV 3사에게 시정권고도 추가했다. 이번 협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취지다.
딜라이브에게는 CJ온스타일이 요구한 가입자 수 산정 및 검증과 관련해 성실하게 임할 것을 제시했다.
CCS충북방송과 아름방송에게는 공통적으로 향후 협상시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 방법, 대가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홈쇼핑 사업자와 협의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CCS충북방송에게 추가로 서면으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협의 가능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했다.
케이블TV 3사는 이번 처분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가검증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며 "CJ온스타일과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CJ온스타일과 케이블TV 3사는 올해 송출 수수료 수준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CJ온스타일은 3사의 가입자 및 시청자 수가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송출 수수료를 60% 이상 인하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3사는 가입자 감소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인하율이 과도하다고 맞섰다.
CJ온스타일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달 5일부터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시정명령을 예고했고 지난 26일 정오에 송출을 재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양 측의 갈등을 빠르게 수습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각 사의 위반 사항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사업자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 하도록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가검증협의체는 최장 90일 동안 운영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습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기간은 기본 60일이며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30일을 추가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이달 2일부터 시작했다.
한편, 이번 과기정통부 처분은 현재 케이블TV가 제기한 CJ온스타일의 송출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3사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가처분 신청 취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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