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대부계약 효력 무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종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이재우 기자 =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재적 184명 가운데 찬성 184명으로 가결했다.
우선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서는 원금·이자를 모두 무효로 했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했다. 경찰청·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했다.
대부중개사이트 등록 기관도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상향했다.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요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요건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범죄 목적에 사용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한 자는 징역 5년이하·벌금 2억원 이하 처벌을 받게 했다.
지자체 대부업자, 오프라인 전업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부과했다. 쪼개기 등록을 통한 금융위 등록 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타 대부업체 대표·업무총괄사용인 겸직을 금지했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임원 결격 요건도 금융위 등록대부업자 결격요건 수준으로 상향하고,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확대해 부적격 대부업의 재진입을 어렵게 했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시 기관경고·주의조치,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효과가 대폭 높아질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이 마련되는데 무엇보다 주안점을 뒀다"며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이 개편됨에 따라 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등록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부업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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