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식점 화재 80%가 영세 소규모 식당…'지자체 단체보험' 추진
100㎡ 미만 음식점, 화재 배상책임 보험 '사각지대'
개별 가입 유도 위해 임의보험 출시했지만 실적 저조
보험료 2만원으로 피해자 수 관계없이 인당 1.5억 보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8건이 소규모 식당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0~2022년 음식점 화재는 총 2530건 발생했다. 이 중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2022건으로 전체의 약 79.9%를 차지한다. 최근 3년 간 발생한 음식점 화재 10건 중 8건은 소규모 영세 식당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는 3년 간 51억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 같은 소규모 음식점 대다수가 화재 발생 시 인명,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화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관련 법에 따라 100㎡ 이상 음식점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100㎡ 미만 음식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정부는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서 연 2만원을 내면 화재 등 피해를 보장해주는 임의보험인 '재난희망보험'을 지난 2022년 9월 출시했으나 가입 실적은 2년 간 195건에 그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31일 기준 17개 시도에 있는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총 68만9219곳인데, 재난희망보험 가입 건수는 2022년 89건, 2023년 106건에 불과하다. 소규모 음식점 수에 비해 보험 가입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셈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규모 음식점 관련 화재 배상책임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입 주체가 음식점 업주인 재난희망보험과 달리, 해당 보험은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보험료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소규모 음식점 업주들의 부담이 덜어진다.
또 음식점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라, 소규모 음식점 내 화재·폭발·붕괴로 생기는 타인의 인명·재산 피해도 안정적으로 배상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규모 음식점 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화재보험이 출시됐지만 가입을 많이 하지 않아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측면이 있다"며 "관심이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방안을 고려해보라는 차원에서 지자체 기관장 등에게 해당 보험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점 1곳당 연간 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피해자 수와 관계 없이 1인당 1억5000만원을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물은 사고 1건당 10억원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든 광역 지자체가 화재 배상책임 단제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37억8438만원으로 행안부는 추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 단체 보험 가입 필요성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 등이 해당 보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음식점 단체보험 개요와 가입 필요성 등을 담은 조례 표준안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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