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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장, 탄핵반대 집회 잇단 참가 논란

등록 2025.02.13 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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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 의무 없어" vs "방지법 마련해야"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20일 열린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끝난 후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4.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20일 열린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끝난 후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4.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보수·극우단체가 주최하는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수차례 참가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시의회 의장의 모습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손 의장은 최근 열린 5번의 탄핵반대 집회에 모두 참석해 일부 헌법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해당 재판관 탄핵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집회에서 손 의장은 "국회에 지금 5만명이 넘는 청원을 하고 있다"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1심으로 탄핵 심판을 한단 말인가. 여러분들이 앞장서 달라"라며 정치적 색깔을 드러냈다.

국회의장과 달리 지방의회 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으며,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집회에 참가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선 해당 집회에서는 "김해에 빨갱이가 많다"는 발언으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한 국민의힘 이미애, 김유상 김해시의원이 큰 논란을 일으켜 시의회 차원에서 징계 심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손 의장은 이와 관련해 MBC경남과의 인터뷰에서 "당이 어렵고 힘들 때는 힘을 보내는 것"이라며 "그게 당직, 당원들이 해야 될 의무이며, 의장이기 이전에 의장 자격으로 (집회에) 간 것은 한 번도 없다"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조(윤리강령)와 제5조(윤리실천규범)를 위반했다"며 손 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정치적 중립 의무마저 없어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있는 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국회의장에게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의회는 제4대 후반기부터 집행기관인 창원시부터 '완전한 독립'을 기치로 내걸고 대대적인 순환보직을 시행하는 등 사실상 인사발령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른바 '손태화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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