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골격 나오는 '하늘이법' 초안…교원단체 "정신질환에만 초점" 우려

등록 2025.02.13 17:37:45수정 2025.02.13 17:40: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질환 보고 의무화

"배제 중심 법안, 교사 정신건강 진료 꺼릴수도"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 12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모습. 2025.02.12. ppkjm@newsis.com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 12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모습. 2025.02.1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고재은 수습 기자 =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7)양 사망 사건으로 학교 내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 초안이 나오고 있다. 법안은 주로 교원의 정신건강과 휴·복직 절차에 방점이 찍혀있는데, 교원단체에서는 낙인 효과를 우려했다.

13일 '하늘이법'을 발의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법안을 보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가 담겨있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대전교육청의 경우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만 위원회가 개최됐다.



또 교원 질환 보고 의무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학교전담경찰관(SPO) 의무 배치 내용도 눈에 띄는 항목이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인당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하늘이법에도 교육 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 조항으로 만드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전날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통해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 대상 직권휴직,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 필수화, 특이증상 교원 대상 긴급 개입 등을 골자로 한다.

교원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학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신건강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2년 전 1만 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26%가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대책들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 복직에 맞춰져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된다"며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폭력성이 있는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도 "지원 제도, 기관, 인력 이런 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국회에서는 보통 예산이나 인력이 안 들어가는 내용으로 법안을 만드니까 배제 중심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면 교사들은 정신 건강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직무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거론하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권휴직이 오남용될 수 있다"며 "교사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jeko@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