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특사경 도입 지체 안 돼…법안 조속히 통과해야"
건보공단 1만4000명 조합원 성명 발표
"특사경 도입시 연간 2000억 재정 절감"
![[부산=뉴시스] 경남에 위치한 A(50대·여)씨의 사무장병원 수술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17/NISI20231117_0001415100_web.jpg?rnd=20231117160535)
[부산=뉴시스] 경남에 위치한 A(50대·여)씨의 사무장병원 수술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건보공단 1만4000명 조합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법사위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건보공단에 조속히 특사경 권한을 부여,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통한 국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2018년 1월 15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의 한 병원 화재 수사 결과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고 이들에 대한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 제1소위에서 건보공단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7건에 대해 병합 심사했으나 '계속 심의'로 결정돼 통과하지 못했다.
노조는 "자격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주는 의료 질서 파괴 주범일 뿐만 아니라 과잉 의료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함으로써 건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불법 사무장 병원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3.2%에 달하고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도 81.3%로 나타났다"고 했다.
노조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돌보는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범죄 행위를 더 이상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적 범죄수익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건강보험 급여 수가로 보상돼야 할 재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국회에 조속한 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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