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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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7일 오후 9시20분께 함양군 읍 시가지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함양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서 별로 찾아가 음주운전 시 징계, 승진 등 상벌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교육을 했지만 아쉽다”며 "앞으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특별 교육 등을 실시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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