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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약물운전 처벌 세진다…검사 거부하면 벌금 2000만원

등록 2025.03.16 06:00:00수정 2025.03.16 1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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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5년 이하, 벌금은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음주운전처럼 약물운전 검사 의무화…부작용 우려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염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28)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2023.12.2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염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28)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2023.12.27. k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등 약물 운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단속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약물 검사를 거부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 등 약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마약 등 약물을 한 후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현행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반면 음주 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이를 두고 최근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음주운전보다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2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로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 당일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약물운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택시 두 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1월에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대마를 피우고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50대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가 2015년 53건에서 2024년 134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15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현장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물 운전은 경찰의 검사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서다. 경찰관이 간이시약 검사 등을 요구하더라도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으며 검사 불응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경찰이 운전자가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한 것을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추가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안준형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신경안전제, 수면제 등을 치료 목적으로 복용했더라도 겉보기에 약물 투약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간이시약 검사를 해 양성이 나와 처벌을 받는 억울한 경우가 꽤 많다"라며 "또 약물의 경우 음주운전처럼 농도 측정이 되지 않아 일률적으로 강력 처벌하기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준형 변호사는 "간이시약의 경우 소변검사이기 때문에 사생활 등을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해당 개정안은 영장주의의 예외를 너무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 후에도 논의가 이어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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