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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서구, 차기 구 금고 지정 절차 돌입

등록 2025.03.17 1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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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대상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청과 서구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청과 서구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와 서구가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2026년부터 4년간 구 재정을 운영할 차기 금고 금융기관을 선정에 들어갔다.

17일 유성구와 서구에 따르면 유성구는 21일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신청 공고문을 게재하고 28일에는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금고 신청 자격은 유성구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신청서와 제안서는 다음 달 11일과 14일 양일간 세원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 금고를 지정하고 같은 달 말까지 지정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유성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지방세입 징수액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사전 설명회에서 금융기관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서구도 이날 누리집과 구 공보를 통해 공모에 들어갔다.



모집 대상은 서구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금고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탄소중립기여도 등 6가지 항목에 심사한다.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차기 구 금고 계약을 시작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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