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시속 102㎞, 음주난폭운전…2심서 형량 늘었다
"1심 형량 다소 가벼워"…징역 10개월→1년2개월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후 11시1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 약 3.4㎞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그는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차량 적색신호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스쿨존 등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해 시속 102㎞로 차량을 운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포터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는 핸들이 배를 압박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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