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車7대 들이받고 38시간 도주…커플도, 檢도 항소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16/NISI20221216_0001155367_web.jpg?rnd=20221216145554)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남녀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53·여)씨는 최근 대전지법에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방조, 범인도피 혐의로 A씨와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60)씨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들의 항소에 앞서 검찰도 항소를 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A씨는 연인이었던 동승자 B씨와 함께 유성구의 한 숙박업소로 이동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고 발생 38시간 만에 대전 서부경찰서에 자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녹내장 치료를 위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 "서로 다툼이 발생해 홧김에 엑셀을 밟았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총 3차에 걸쳐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고 술을 마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결국 맥주 500㏄ 2잔을 마셨다고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등 손괴했음에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도주했다"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도피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