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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건기식 한탕 노릴라…식약처, 안전관리 강화

등록 2025.04.01 1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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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동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600여 곳 대상 실시

건기식 판매 인기 온라인 플랫폼 대상 부당광고도 점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식약처제 적발된 소비자 기만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2025.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식약처제 적발된 소비자 기만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2025.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이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곳과 판매업체 500여 곳 총 6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 광고가 증가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180건(수입 제품 포함)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을 검사,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 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그간 식약처는 ▲당뇨 영양제, 비염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면역력 증진,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선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을 적발해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가정의달에 앞서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해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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