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에 저탄소 인증 농산물도" 전남도, 정부에 건의
농업 분야 탄소중립·시장 선점, 안정적 판로 기대

저탄소 인증 농산물. (사진=하국농업기술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녹색제품 적용 범위에 저탄소 인증 농산물 등을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5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에 건의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저탄소 인증 면적은 전북이 4427㏊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전남은 1660㏊로 4윌를 기록했다. 전남의 올해 신규 인증 목표치는 4500㏊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 적용 범위에 농산물은 포함돼 있지 않고 재활용 우수제품 등 공산품 3종만 포함됐다.
이에 전남도는 법률 개정을 통해 탄소절감 농업을 실천해 생산된 저탄소와 친환경 농산물 등을 추가로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증 농산물이 녹색제품에 포함될 경우 공공기관의 2000만 원 이상 녹색제품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도 의무화돼 안정적 판로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 기능에 저탄소 농산물 등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가하고 저탄소 농산물 인증비를 23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저탄소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을 친환경단지의 운영 주체·규모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저탄소 농업 직불제 조기 도입도 건의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농작업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한편 저탄소농산물의 선제적 판로 확보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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