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민주당, 선거법 벌금형 A시의원 사퇴 촉구
![[하남=뉴시스] 이호진 기자=하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일 시의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1. asak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1/NISI20250401_0001806883_web.jpg?rnd=20250401164930)
[하남=뉴시스] 이호진 기자=하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일 시의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1. asak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A시의원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의 전과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7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A시의원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은 선거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면 이는 하남시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검찰에 송치되고 경찰 조사 중인 일부 하남시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에 대한 의혹도 시민의 재산과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부패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의원들이 시민 앞에 나서서 명확한 해명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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