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업 법인카드 사용' 임미란 광주시의원 불구속 송치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1/04/NISI20210104_0017030741_web.jpg?rnd=20210104171011)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기업 법인카드를 받아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았던 임미란 광주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미란 시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임 의원은 2022년 4월 전남 보성군 소재 한 어업 법인에 토지 구매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고 해당 법인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140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임 의원의 의회 내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임 의원은 "법인 대표 부부가 개인적 친분이 있던 저에게 '토지 구매에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해와 법인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했고, 카드는 채무 변제용으로 받아 사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수사 기관에서도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법인카드를 제공한 법인 대표도 임 의원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법인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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