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추계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7년도부터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의결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정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소관인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계위 설치 근거, 추계위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했다.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며, 추계위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추계위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도 뒀다.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는 2027년 이후 의사인력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추계위를 통한 심의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대생들의 이번 학기 수업 참여 정도에 따라 3058명~5058명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1,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분에 원격대학을 명시하고, 원격대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경과조치를 통해 원격대학 졸업생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추가 실습과목 이수 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기존에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 취득 후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 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했다. 그동안은 의무지급 규정이 없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하급심) 무죄 판결 선고 시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무죄 판결 확정 시엔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지급 보류비용에 대한 가산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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