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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원·선박 소유자 만나 새 안전보건 기준 안내

등록 2025.04.13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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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일 6개 시·도 현장서 설명회…부산은 2회

안전보건관리 체계·기준, 보호장비, 교육훈련 등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시행에 앞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2025.04.13. (사진=해수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시행에 앞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2025.04.13. (사진=해수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4~30일 전국 6개 시·도에서 7회에 걸쳐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새로 시행된 고시 내용을 선원 및 선박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에서는 14일과 30일 2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동해·포항·목포·여수·서울에서 각 1회 실시한다.



새 고시는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선원의 안전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기준 ▲위생기준 ▲산소, 유해가스 등 검지 기구 및 보호장비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해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들이 고시를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를 비롯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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