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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폭력 가해자 519명…47명만 신분상 조치 '솜망방이'

등록 2020.12.11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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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출석인정일 감축…특기자전형 학생부반영↑

재난 상황에서 정부·공공기관의 핵심 기능 유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지난 7월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 가해 지도자와 학생 등 519명을 적발했다. 가해 지도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등 신분상 조치는 47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정부는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추진안도 서면 안건으로 상정했다.

교육부는 올해 7월 학생선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도자와 교사, 학생선수 등 가해자 519명을 확인했다.

11월 기준 총 504명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 중 신분상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47명으로 해임이 5건, 직무정지가 9건, 경징계가 33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중인 12건, 검찰로 송치된 2건, 기소된 6건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상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생선수 지도자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수립해 2021년부터 적용한다.

체육단체에 지도자로 등록할 때 체육지도자 자격의 보유를 의무화한다. 지도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다른 종목 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학교 밖 지도자도 지도자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유형·정도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학생선수 학습권·휴식권 보호 의무, 청렴 의무 등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제시하여 자정 노력이 이뤄지도록 한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매 학기 1회 이상, 회당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21년 4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실태조사 결과 중대 사안이나 은폐 의혹이 발견될 경우 관할 경찰·교육청 합동 조사를 통해 고발·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대회 운영 방식과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편한다.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 일수를 감축해 2021학년도에는 올해 대비 10일 가량 감축한다. 초등학교는 20일에서 10일, 중학교는 30일에서 15일, 고등학교는 4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학기 중 열리는 주중 경기대회는 주말에 개최하도록 유도한다. 경기대회 입상 실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던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도 교과 성적과 출결 등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행정안전부 서면 안건으로는 재난 상황에서 중앙부처·지자체, 공공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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