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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에 아이 맡기고 연락두절…권덕철 "제도 개선"

등록 2021.10.06 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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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분석…위탁아동 73% '친권자 따로'

정부, 내년 공공후견인 제도 시범사업 실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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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위탁가정에 맡겨진 미성년 아동 10명 중 7명이 친권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은 포기하면서 친권 혜택만 누리는 친권자로 인해 위탁부모는 아이의 치료나 법적 권한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위탁가정에 사는 미성년 아동 7460명 중 73%(5485명)가 친권자가 있었다.

친권자가 없지만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 공백상태에 놓인 아동은 682명에 달했다. 위탁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사례를 보면 친모가 출산 1년 후 가출하고 친부와도 연락이 끊어진 6살 아이는 친모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친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락이 두절된 친부가 7살 아이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이후 요금을 연체해 아이를 키우는 위탁부모가 연체금액을 상환하는 사례도 있었다.

강 의원은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아이들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위탁아동제도인데 양육에서 손을 뗀 친부모가 친권만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현실과 법 체계에 괴리가 있다. 아동의 관점에서 각종 정부 지원금이 지원돼야 하는데 친권을 이유로 이렇게 된 점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부터 공공후견인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아동이 가정 외 보호를 받으면 친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위탁가정이 일상적인 의료 혜택이나 교육에 관한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권 장관은 "현재 민법 체계 내에서는 (위탁가정의 권한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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