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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접종' 부스터샷, 연내 시작한다…세부기준 공개

등록 2021.10.13 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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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접종 6개월 지나 가급적 8개월 이내 실시

"얀센 접종자 12월 도래…추가접종 계획 마련"

면역저하자는 접종완료 2개월 이후부터 가능

취약시설·출국자·입원 사유 땐 4주 앞당길수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기본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치료병원 종사자들이 관찰실에서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기본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치료병원 종사자들이 관찰실에서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 샷·booster shot)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6~8개월 안에 이뤄지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얀센 접종자에 대해선 12월 이전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안내하기로 했다.

면역저하자 외에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감염취약시설이나 해외 출국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5개월이 지났을 때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3일 이런 내용의 추가접종 세부 실시 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기본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얀센 백신은 1차 접종 일, 그 외 백신은 2차 접종 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후 가급적이면 8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추가접종 원칙을 세웠다.

앞서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27일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3월20일 국내에서 가장 먼저 2차 접종을 시작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이달 12일부터 추가접종을 시작했다.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는 11월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11월15일부터 추가접종이 진행된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도 추가접종 1단계 대상에 포함돼 접종완료 6개월을 맞는 대상자부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추가접종은 이달 25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국내 예방접종 대상자 가운데 이들 다음으로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게 되는 대상은 올해 6월10일 군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1회 접종을 진행한 얀센 접종자들이다. 6월10일 접종자는 오는 12월7일이면 180일이 지난다. 이후 일부 60세 이상 등도 얀센 백신을 접종했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한 대상자가 추가접종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는 12월로 예상하고 있다"며 "12월 전에 얀센 백신 접종자와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접종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 기본이지만 12월 이후 추가접종 대상자 접종 백신 종류는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홍 팀장은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mRNA 백신으로 접종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연구동향에 따라서 얀센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참조하고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백신 종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추가접종 대상군은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속하면 기본 접종 완료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추가접종 예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얀센 접종자 등 12월부터 추가접종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추가접종 예약을 안내할 계획이다.

그간 추진단은 접종 완료 6개월 이전 추가접종 대상자를 면역저하자로 국한했지만 6~8개월 이내에 추가접종이 어렵다는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로 조기 추가접종 대상군을 이번 세부 실시기준에 포함했다.

앞선 발표대로 기본 접종만으로 면역 형성이 불완전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이외에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우려) ▲6개월 이전 국외 출국 또는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입원·질병 치료 등으로 6~8개월 기간 내 추가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기본접종 완료 후 5개월 이후(6개월 4주 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면역저하자에 해당하지만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의사 소견을 받아 보건소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접종 대상자가 권고 기간 내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도 보건소를 통해 예약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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