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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공동대표들, '미성년자 고용' 혐의 2심서 무죄·감형

등록 2022.12.16 15:34:28수정 2022.12.16 1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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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관리·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워"…2명 무죄

1명은 1심보다 감형...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2019년 2월1일 오후 최근 클럽 내 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러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의 입구 문이 굳게 잠겨 있다. 2019.02.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2019년 2월1일 오후 최근 클럽 내 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러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의 입구 문이 굳게 잠겨 있다. 2019.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성년자 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32)씨 등 3명이 항소심에서 일제히 감형됐다. 이씨를 포함한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버닝썬 전 공동대표 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던 이씨와 전 공동대표 이모(4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공동대표였던 한모(39)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던 1심 판단을 바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 대해 "클럽 관련 운영진 회의를 주재하고 미성년자가 출입하는지는 확인했지만 클럽 가드(경호원)에 대한 고용은 타인에게 위임해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태만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가드 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2018년 3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1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당시 만 17세였던 청소년 4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버닝썬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의 경우 같은 해 7월 버닝썬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당시 출입한 미성년자에게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피해소송을 걸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해당 업무를 위임해 미성년자 고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로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문호씨는 버닝썬 운영 과정에서 수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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