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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좀 주사로 탈모 치료?…"그 광고 의료법 위반 입니다"

등록 2024.08.30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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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좀 주사로 탈모치료 광고" 국민신문고 민원

복지부 "의약품 아닌 제품 주사 의료법 저촉 행위"

"불법 의료행위…병원 환자에게 진료비 돌려줘야"


[서울=뉴시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엑소좀 제품이 의약품으로 승인된 적이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FDA 홈페이지 캡처) 2024.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엑소좀 제품이 의약품으로 승인된 적이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FDA 홈페이지 캡처) 2024.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료기관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허가된 '엑소좀'을 인체에 주입해 탈모를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보건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지난달 18일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의료기관 광고'라는 제목으로 "서울 강남구의 A 의원이 엑소좀 주사로 탈모를 치료 한다고 광고하고 있다"는 민원 글을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 원장은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해당 엑소좀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도 않았다"면서 "(의료기관이)엑소좀으로 탈모를 치료한 비용을 받으면 환자가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엑소좀은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 물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이 아닌 피부에 도포하는 화장품으로 인허가 받았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에서 엑소좀을 탈모 치료제로 광고하거나 주사기를 이용해 피부에 직접 주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해당 민원 글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한 주사 시술에 대해 의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함을 의사협회 등에 안내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화장품 등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주사기를 이용해 인체 내 직접 주입하는 스킨부스터 등 시술은 의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령 저촉 행위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서울=뉴시스]의료기관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허가된 '엑소좀'을 인체에 주입해 탈모를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보건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화면 캡처) 2024.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의료기관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허가된 '엑소좀'을 인체에 주입해 탈모를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보건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화면 캡처) 2024.08.30.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엑소좀은 의약품도 아니고 특정한 성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여서 근거 없는 의료행위"라면서 "의료행위가 불법이면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은 것도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환자로부터 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원장은 지난 6월에도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강남구 보건소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강남구 보건소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료법 제36조 및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위반이 확인돼 해당 의료기관에 수정 또는 삭제를 명했다"면서 "7월19일까지 수정을 명했고, 같은 민원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알리고 교육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엑소좀 제품이 의약품으로 승인된 적이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원장은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와 한의사들이 의약품이 아닌 엑소좀 제품을 피부에 주사하는 것에 대해 환자들은 민원이나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도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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