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대·국교련 "지방대육성법, 대학 자율성 훼손…개정 중단해야"
"대학총장들, 지자체에 줄 설 것…지방대 통제 의도"
"정책은 지자체, 교육부는 상왕 노릇…대학은 배제"
[서울=뉴시스]전국교수연대회의가 지난 17일 대통령실 앞과 국회 등에서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전국교수연대회의 제공) 2023.07.17.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개정을 즉시 중단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교수연대와 국교련에 따르면 교육부가 정책연구를 추진 중인 개정 법안은 고등교육 정책 수립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대학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으로 제시한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두 단체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중앙정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종합계획을, 지자체가 후속 시행계획을 수립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결국 지자체 업무에 간섭하고, 지방대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전담기관 지정·운영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 부여한 것도 "대학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그 실질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외부기관에 의해 대학을 평가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대 육성에서 정작 대학은 배제돼 버린 형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역고등교육협의회(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이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내용을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교수연대와 국교련은 협의회 구조를 문제 삼았다.
두 단체는 "대학총장이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으나 협의회 구성에서 'n분의 1'에 불과하다"며 "대학총장은 자존심을 꺾은 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줄을 서게 되고, 예산은 시도의회 감독을 받게 돼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이 훼손될 것은 명약관화(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교수연대와 국교련은 "지적한 일부 내용만 봐도 교육부는 '상왕'의 지위에서 지자체와 지방대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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