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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중학교서 칼부림" 협박 글 올린 10대 검거

등록 2024.04.09 21:44:24수정 2024.04.09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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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SNS 계정에 "학교서 칼부림 사건 일어난다"

[서울=뉴시스] 서울 관악구의 한 중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24.04.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관악구의 한 중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24.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중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9일 관악구의 한 중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을 일으키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10대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인스타그램 'OO중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계정에 "낼(내일) 학교에서 칼부림 사건 일어난다고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살인 예고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계정은 해당 학교의 학생·교사 등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아 글을 게시하고 있다.

교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학교 측과 협의해 주변에 무장 경찰관과 사복형사들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피의자 검거로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했고,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서울 강동구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등 60여건의 테러 협박 글이 올라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같은 달 30일 10대 남성 B군을 검거했다.

다만 경찰이 B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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