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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공 정보통신공사 도급액 10억원 이상만 참여 가능

등록 2022.07.05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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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신설

도급 받는 금액 하한 정해…무자격자 광고시 과태료 부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도급 공사금액 하한을 신설했다.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이 명확해졌다.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공사업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대기업인 공사업자로 규정한다.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 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형 감리원 자격증과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도입키로 했다.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에는 정보보안, 광학기기, 빅데이터 등 15종을 추가했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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