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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깨알 글씨' 커진다

등록 2020.09.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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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효율규정 시행규칙 11일 입법예고

서식 기본글자 10→13pt, 글씨체 맑은고딕으로

운전면허갱신·전입신고·적성검사신청 등 42종

[세종=뉴시스] 큰글자 서식 주요 내용.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9.10.

[세종=뉴시스] 큰글자 서식 주요 내용.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9.10.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깨알 같은 글씨로 도배된 오프라인 민원신청 서식이 확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행정효율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민원신청 서식이 작은 글씨와 좁은 칸으로 설계된 탓에 읽거나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게다가 '종이 없는 정부' 정책에 맞춰 민원신청서가 점차 사라지곤 있지만 방문처리만 가능한 업무가 남아 있는데다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여전히 현장 방문처리를 선호한다. 지난해 현장 방문처리 건수는 2억9658만 건으로 전체 민원(11억5274만 건)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서식의 본문 기본 글자 크기를 10pt에서 13pt로, 그외 글자 크기는 기존보다 2~3pt 각각 확대한다.

글씨체는 기존 '돋음체'에서 가독성이 높은 '맑은고딕'으로 바꾼다. 이는 종이서식을 많이 쓰는 노인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결정된 것이다. 

글자를 적어넣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작성란 칸 높이를 키우고, 주소란처럼 작성 내용이 많은 항목의 경우 한 줄당 배치 항목을 2개 이하로 해 칸 너비를 늘렸다.

작성자가 직접 써야하는 본문은 서식 한 쪽에 배치하고, 뒤 페이지까지 작성란이 있음을 강조 표시해 민원인이 빠뜨리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다. 

대상 서식은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적성검사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전입신고서 등 생활에 밀접한 42종이다. 이 중 행안부 소관 5종은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37종은 각 소관부처와 협의해 연내 개선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부수부분 만으로 구성된 서식용지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큰글자 서식 적용으로 서식용지가 늘어나 보관하는데 불편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큰글자 서식은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큰글자 서식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국민 모두를 배려하는 세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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