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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월에 산불 9건 발생…"산불 실화자 사법처리"

등록 2018.02.19 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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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이영호 경남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이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거나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8.02.19.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이영호 경남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이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거나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거나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2월 중 9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그 중 3건(의창구 2건, 진해구 1건)이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발생했다"며 "1건은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날아가 발생한 것이며 2건에 대해서는 현재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대부분 실화성 산불이기 때문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산불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며 "고의로 산불을 낸 자는 물론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준수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산 시 화기물 소지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 자제 등 화재 발생 주의 경보를 내리는 한편 산불을 내거나 산불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도 입건 조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처분하겠다"며 "산림 연접지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이영호 경남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이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5개 구청 산림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거나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8.02.19.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이영호 경남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이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5개 구청 산림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거나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8.02.19. [email protected]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동감시원 105명에게 집중 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위반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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