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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씩 6개월'…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부터 접수

등록 2019.03.18 12:00:00수정 2019.03.18 17: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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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34세 미취업자 졸업한지 2년 이내 등 조건 충족해야

정부 "올해 8만명 지원…졸업 경과 기간 길수록 우선 지원"

'50만원씩 6개월'…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부터 접수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다.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총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건강보험료 등 나머지 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후,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 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해야 하고, 희망하는 청년(약 1만 명)은 1:1 맞춤형 상담(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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