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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LG家 3세 구본현, 주가조작 책임 인정"…법정 증언

등록 2019.12.04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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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보통 회사처럼 구씨가 결정해"

"인수합병 전문 믿고 맡겨…구씨 진술" 주장

자본시장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해외출국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주가조작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범LG가(家) 3세 구본현(51)씨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구씨가 과거 금융감독원(금감원) 조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조사팀 소속 A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지난 3일 열린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구씨가 (금감원) 조사 당시 혐의에 대해 인정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본인 책임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구씨는 공범 3명과 함께 페이퍼컴퍼니로 2개 회사를 무자본 인수,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약 14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약 227억원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회사는 무선데이터 통신단말기 제조업체인 B사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C사로 알려졌다. 이 회사들은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전날 공판에서는 B사 전 부회장 최모씨와 이모씨, 전 대표이사 김모씨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최씨가 계획서를 올리면 보통 회사에서도 회장이 윤허를 내리듯 구씨가 결정했다"며 "다만 최씨는 본인이 최종 책임자는 아니니까 구씨와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최씨) 본인도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구씨보다 최씨가 인수합병 전문가였기 때문에 구씨가 믿고 맡겨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다. 구씨도 상장사 운영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말했다, 또 (구씨가) 그런 식으로 했다고 제게 진술했다"며 "공시에 대해 주도한 증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5월27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구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또 같은 날 구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와 이씨, 김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구씨는 이보다 한 달 앞서 네덜란드로 출국한 상태였다. 검찰은 구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막내동생인 구자극 엑사이엔씨 회장 아들인 구씨는 2007년 신소재 개발업체를 인수하며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사채업자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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