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지방세 안내 책자 (사진=상주시 제공)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책자 1000부를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책자에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자경 농민을 위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비과세 감면 조항을 쉽게 풀어 수록했다.
권경태 상주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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