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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5개 업종에 위약금 면제 요청

등록 2020.08.19 1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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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강화 불가피…예비부부·사업주 양해달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8.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8.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예비부부와 사업주들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예식,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종 소비자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로 수도권에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 PC방·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들과 함께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생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곤혹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다만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 회갑연, 돌잔치 등이 해당된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된다. 이때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노래방, 방문판매업체, 뷔페식당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2주간 영업할 수 없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로 소비자가 지나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부담이 없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에 나선 상태다. 대상업종은 예식과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관련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면책 사유라는 데 이해관계자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손 반장은 특히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예식업계에 요청하는 중"이라며 "수용 여부가 업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는 쪽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1총괄조정관은 "예고 없이 이러한(강화) 조치가 급격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실제 (집합)모임을 준비·기획했던 당사자들과 사업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이라며 "자칫 하루 더 실기를 하면 2배 내지는 그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답을 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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