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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개월 위약금면제' 요청에...예식업중앙회 "6개월하자"

등록 2020.08.19 1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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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식업중앙회에 3개월 위약금면제 요청

예식업중앙회, "내년 2월까지 6개월 면제 검토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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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미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예식업중앙회가 내년 2월까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예식업중앙회 정운규 이사장은 1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에서 구두로 위약금을 3개월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전달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식업중앙회는 3개월 위약금 면제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추세가 단 3개월에 사그라들지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올해 3~4월 예식을 치를 예정이었다가 3개월을 연기한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7~8월에 예식일정을 잡았고, 코로나가 대거 재확산하면서 현재 곤혹을 치르는 중이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이미 올해 3~4월 예식을 대거 미룬 예비 부부들이 지금 매우 난처한 지경이라 마음이 아프다"며 "또 이같은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공정위 요청대로 3개월이면 11월말까지 위약금 없이 연장이 되는데, 일단은 12월까지 위약금 면제를 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더 나아가 내년 2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를 해주는게 어떻겠냐고 보고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정확한 것은 내일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예식업중앙회에 3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미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객을 50명 이상 부를 수 없게 된 데 따른 조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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