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직 대통령 예우 예산·연금 등 7억원 못 받는다
행안위, 예우 예산 6억원과 연금 1억7400만원 감액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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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내년도 본 예산 예비심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던 전직 대통령 예우 예산을 감액해 이 전 대통령은 예우 뿐만 아니라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받던 전직 대통령 예우 예산은 6억원이며 이는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등에 쓰이도록 한 예산이다. 이 전 대통령 몫이었던 전직 대통령 연금 1억7400만원도 감액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한다고 규정한다. 전직 대통령과 유족은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억6500만원을 편성했다.
전직 대통령은 연금도 받는데, 법 규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아왔다. 내년 몫으로 1억 7400만원이 책정됐으나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연금도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의 연금 지급과 예우가 중단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 2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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