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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허위 증언 강요' 사단법인 전 간부 실형

등록 2024.11.11 19:08:59수정 2024.11.11 1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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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재판받던 중 부하 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강요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단법인 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무고와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사단법인 전 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2일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부하 직원인 B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오히려 B씨가 공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1년 10월5일 B씨에 대한 직위해제 공문을 중앙회에 발송하는 한편,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B씨를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8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았었다.

목 판사는 "A씨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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