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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전금법 개정안, 한은 권한 침해 안해…오히려 영역 커져"

등록 2020.12.14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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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에 은행과 동일한 지배구조 규제는 불필요"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4.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4.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한은 권한이 빅테크에 대한 업무영역으로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양 기관의 갈등으로 비춰질까 설명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 오해가 많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빅테크(BIgTech·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대형 ICT회사)의 외부청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가 허가·감독하는 내용을 담은 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은 측은 이같은 전금법 개정안은 "한은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며 중앙은행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관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한은법을 보면 81조 1항에 '한은은 한은 금융권 안에, 금융망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2·3항은 '금융결제원, 증권예탁권 등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 한은이 운영기준 개선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한은이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금통위가 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고 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며 "그러면 외부청산 제도가 되더라도 이 청산을 독자적으로 하든 금융결제원이 하든 새로운 청산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은 한은법 81조 2·3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은이 새로운 디지털 청산에 대해서도 운영기준 개선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는데 아무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달리 생각해 보면 한은 입장에서는 빅테크를 안 했는데 빅테크가 금결원 안으로 들어오니 금결원에 대한 운영기준 개선요청을 하면 오히려 빅테크에 대해서도 업무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진다"며 "따라서 한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한은 권한이 빅테크 외부청산까지 간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금융위가 전금법 개정안을 몰래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마련할 때부터 오픈뱅킹이라든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에 대해 당연히 한은과 협의를 해왔다"며 "올해 청산제도화 등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대해서도 3월부터 실무협의를 해 왔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7월 발표하기 직전에 한은하고 이견이 있어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얘기해 서로 더 협의를 잘하고 상대방 입장에 대해 한번 더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일부 한은의 우려도 인지를 했고 그래서 조금 가깝게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합의는 못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은의 우려 중 하나가 금결원에 대한 (감독권)부분인데 따라서 법안을 제출할 때 이를 감안해서 부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독·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과 금융결제원에 대해 전자지급거래청산업 허가 절차를 면제해준다는 것을 부칙이 들어갔다.

아울러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자금융업자에도 은행과 동일한 지배구조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업무 중 예금이나 대출은 하지 않고 간편송금결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만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 은행 같은 지배구조 규제는 불필요하고 빅테크라든지 종합지급결제는 혁신과 경쟁을 해서 왔기 때문에 강한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며 "다만 종합지급결제업자라는 것도 결국은 고객예탁금 등으로 하니 강한 규제는 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고객 돈은 별도의 은행에 예치해서 이 돈을 유용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가 필요하고, 따라서 외부청산을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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