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파 간첩' 누명 뒤집어쓴 탈북민…6년만에 무죄 확정
2013년 탈북 과정서 간첩혐의 조사 받아
국정원서 쓴 '자필진술서', 증거인정 안돼
1·2심 "간첩 인정할 증거없다"…모두 무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 2014년 보위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공작원 등으로 활동하기 위해 탈북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 출신의 홍씨는 지난 2013년 탈북했는데, 당시 국가정보원은 홍씨를 조사하면서 간첩 혐의를 추궁했다. 국정원은 홍씨가 보위부 소속 공작원이며, 상부의 지령에 따라 탈북자 동향을 파악하고 탈북브로커 납치 등을 위해 국내에 침투했다고 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홍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홍씨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해 국내에 침투한 공작원이 아니라, 단순한 북한이탈주민에 불과하다"라며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증거는 국정원이 제출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서였지만 그마저도 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힘든 것으로 봤다.
1심은 "이 부분 진술서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된 것뿐만 아니라, 영장 없이 이뤄진 홍씨에 대한 불법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홍씨는 합신센터에서 자신이 언제 석방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독방에 총 135일간 수용돼 있었다"면서 "이는 그 자체로 고문에 해당한다. 홍씨는 장기간 구금상태에서 조사관들의 기망·회유·강압에 의해 혐의사실을 자백했다"며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합신센터 2차 조사 당시 홍씨는 실질적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며 "당시 홍씨가 작성한 자필진술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돼 홍씨가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홍씨가 당심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있은 지 4년 만에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홍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홍씨를 대리한 장경욱 변호사는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4년10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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