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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까지 영업' 식당·카페들…"숨통 트이려나" 기대

등록 2021.02.15 11: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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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수도권 식당, 카페 오후 10시까지

"자영업은 1시간 차이 커…소주 한병이라도"

유흥시설 방역수칙 준수 조건 집합금지 해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들안길의 한 식당 주인이 변경된 영업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늘부터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완화돼 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2021.02.0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들안길의 한 식당 주인이 변경된 영업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늘부터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완화돼 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2021.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정유선수습기자 = 15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연장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울 왕십리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씨는 이날 뉴시스에 "오늘부터 영업시간이 10시까지라 기대 중"이라며 "손님들의 저녁 약속에 대한 인식자체가 환기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식당이 저녁 9시까지 한다면 저녁 약속을 잡기가 부담스러운데 10시라고 하면 그래도 저녁을 먹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식당에 오시는거 같다"며 "자영업은 1시간 차이가 크다. 지난해 11~12월 거리두기 1.5단계를 할 때와 비교해보면 저녁 장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수준이다. 사람들이 저녁 약속을 많이 잡을거 같다"고 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이모(62)씨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씨는 "9시 영업종료 때는 5분 전부터 정리하기 위해서 손님들을 재촉했는데 그때 보다는 나을 거 같다"며 "1시간이면 소주 한병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느냐"고 반색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12시까지 장사를 했으면 한다"며 "1시간만에 몇명이나 더 밥을 먹으러 오겠느냐. 당구장이고 노래방이고 12시까지 하면 사람들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자영업자들의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그나마 다행이다", "조금씩이라도 좋아져서 좋긴한데 언제 종교단체발 집단감염이 나올지 불안하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반면, 영업시간 완화보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풀어야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이 완화된 이후 첫 주말인 24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 시민들이 주문을 기다리고 있다. 2021.01.24.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이 완화된 이후 첫 주말인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 시민들이 주문을 기다리고 있다. 2021.01.24. [email protected]

서울 제기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강모(38)씨는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늘어난 점은 특정 외식업에 경우 매출이 조금은 늘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전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효가가 미미할 것 같다"며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주는것보다는 집합금지를 7인정도만 풀어줘도 매출에 큰 기대가 될것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용산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신모(60)씨도 "영업시간보다도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가 풀어져야 한다"며 "5인 미만은 못 모이게 하니까 단체로 손님이 오질 않는다. 2~3명씩 손님이 오면 손님폭도 줄고 회식손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날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적용된다. 단계 조정은 지난해 12월8일 이후 70일만이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로 영업이 제한됐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오후 10시로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약 3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했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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